‘대리투표’가 아니라 ‘사기투표’다! - 블로거 세상

2010년 9월 3일 금요일

‘대리투표’가 아니라 ‘사기투표’다!

대리투표가 아니라 사기투표!

 

100분 토론을 지켜보면서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나 중립적인 의견은 전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팽팽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필자가 느낀 평가로는 민주당의 주장이 훨씬 더 조리 있고 분명함은 맞으나 한나라당의 주장도 틀리지 않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한나라당에서 주장하는 신문방송의 대기업화, 대기업의 지상파 점유, 이 모든 것이 국내 미디어 산업에 시너지 효과를 준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언론의 중립성 때문에 대기업이 우리 생활의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는데 언론까지 장악해 버린다면 삼성의 사카린사태가 또 나올지 모른다는 말이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에서는 우리나라 국민이 바보냐?’ ‘지상파만 보냐?’ ‘삼성의 사카린사태를 중앙일보에서 막으려고 했지만 막아졌냐?’ 정의는 막으려 해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모든 국민이 원하지 않는 미디어법을 강행하려는 저의가 뭐냐는 문제다.

 

하지만 필자가 정말 실망한 부분은 대리투표문제이다. 한나라당측의 주장은 민주당에서 한나라당의 컴퓨터를 만져 대리투표를 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민주당이 대리투표를 했으면 어떻게 미디어법이 통과될 수 있었느냐?’ 한나라당 의원들이 대리투표 하는 장면을 목격했다며 증거사진까지 가지고 나왔다.

 

정치인들은 정말 유치하다고 생각한다. 우선 대리투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어이없는 행각이다. 우선 시스템의 문제를 들자면 당 의원들이 모두 착석한 상태에서 착석버튼을 누르고 투표 참석자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참석하지 않은 모든 의원의 컴퓨터는 이상 종료되어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못하게 되어야 한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물리적저항을 당해 참석을 못했다고 주장하는데 필자가 봤을 때는 그건 표결권 포기라고 생각된다. 만약 이런 시스템으로 진행 되었다면 대리투표도 재투표도 없었을 것인데 조금 안타깝다.

 

마지막으로 정치인들은 장애인인가? 문맹인인가? 국어사전에서 말하는 대리투표란? 신체 장애나 문맹 따위로 스스로 투표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투표 관리자가 선임한 투표 보조자에 의하여 대리로 행하는 투표. 라고 명시되어 있다. 정말 대리투표가 이루어졌다면 이건 대리투표가 아니라 사기투표이며, 그들은 국민을 기망하고 본 당의 이익만 취득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사기죄 이며,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기죄

사람을 기망(欺罔)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347). 취득한 이득액이 1억 원 이상일 때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각 금액에 따라 가중처벌한다(동법 제3). 본죄의 보호법익에 관해서는 재산권이라는 입장과 재산권 및 거래관계에서의 신의성실(信義誠實)이라는 입장(대법원 판례)으로 나뉜다. 행위객체는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며, 행위는 기망행위이다. 기망이란 널리 재산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판례). 기망행위의 대상은 증명할 수 있는 현재·과거의 사실뿐만 아니라 가치판단도 포함된다. 기망행위는 작위나 부작위 또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방법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피기망자(被欺罔者)는 기망행위로 인해 착오에 빠져야 하고, 착오로 인해 재산상의 처분행위를 했어야 한다. 그러므로 피기망자와 재산상의 처분행위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나 반드시 재산상의 피해자일 필요는 없다. 즉 피기망자와 재산상의 한 피해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사기죄에 해당하는데(소위 三角詐欺), 이의 일례가 소송사기이다. 착오란 피기망자의 관념과 현실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적극적 착오와 소극적 부지(不知)를 포함한다. 재산상의 처분행위란 민법상의 개념이 아닌 사실상의 개념으로서 재산상의 손해를 직접 초래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국민들의 대표로 나와 혈세를 뜯어먹고 사는 정치인님들 당신들은 국민보다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신들을 선택한 것은 국가를 올바르게 인도함을 위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영화에 출연한 배우가 아님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유치한 행각에 역겨워 식사는 제대로 하시는지 걱정스럽습니다. – 북경A4 생각 -

댓글 9개:

  1. trackback from: 미디어법 직권상정 및 가결은 '국민의 뜻'
    미디어법과 신문법 등 첨예한 대립의 원인을 제공했던 민감한 법안들이, 김형오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 이후 벌어진 한나라당의 날치기 표결로 통과되었다. 이미 국회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진지 오래이고, 저 쓰레기 같은 국회의원들의 구역질 나는 행패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TV등을 통해 지켜보았을 것이니 더 길게 말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분개하기 전에 알아둬야 한다. 분노의 방향을 어디로 향해야 할 것인가? 이것은 '국민의 뜻'이다. 미디어법이 처리된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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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trackback from: 미디어법을 반대하는 이유 한 가지
    수재 때문에 할 일이 산척일텐데 미디어법에 올인하려는 H당과 정부의 속내는 무엇일까? 이것에 대한 답은 이미 예전 포스트에 썼다. 인터넷 사용자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 에 이미 쓰고 싶은 말은 썼다. 그들이 노리는 것은 '인터넷 사용자'가 아니다. 그들에게 '나대기만 하는', '거추장스러운', '위험한', '막아야 할' 인터넷 사용자는 이미 그들이 신경써야 할 대상에서 빠져 있다. 그들이 노리는 것은 인터넷 사용은 커녕, 일반 신문이나 뉴스의 행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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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다음 국회부턴 지문인식 터치스크린이 나올거 같아요. 다른 사람이 눌러도 소용없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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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trackback from: 한나라당 완승.
    방금, 미디어법을 비롯한 몇가지 'MB악법'들이 통과되었다. 대리투표에 재투표를하고 생쇼를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연출되었지만, 어쨌든 20분만에 일사천리로 가결되었다. 국회법적인 절차 등에대해서 논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어쨌든 통과된거는 된거다. 아마도 이번 표결이 무언가의 이유로 무효처리 된다고 하더라도 얼마 후에는 다시 통과될거다. 사실 저 법안이 상정된 작년말-올해 초부터 막힐 것이라는 기대를 안 했었기 때문인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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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어이없는 방법이긴 하지만 법안이 통과가 되어버린 상황에서,

    특히 금산 분리쪽 법률도 은근슬쩍 넘어거버린 상황에서

    앞으로의 대응이 무척 중요할 것 같은데 잘 대응하고 있지 못한 것 같아서 걱정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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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ponpen - 2009/07/24 16:41
    참석유무를 확실하게 해놓고 투표를 시작해야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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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조랑 - 2009/07/24 19:36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해도 일단 사법부의 판결이 남아 있으니.. 좀 더 기다려 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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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trackback from: 정치, 쇼를 해라, 쇼를! - 몸싸움 말고
    (위 사진은 2009년 7월 한나라당이 강행통과시키는 미디어관련법을 육탄저지하는 민주당 : 노컷뉴스에서 전재, 밑의 사진은 2005년 초 열린우리당이 통과시킨 사학법 반대투쟁에 나선 한나라당 : 연합뉴스에서 가져온 사진) 요즘 미디어관련법의 한나라당 단독강행통과를 둘러싸고 온나라가 들썩이고 있다. 그런데, 보면 볼수록 데자뷰 (어디선가 본듯한 모습)!! 어디서 봤을까. 지난 10년 민주당 집권시 한나라당과 민주당(편의상 통칭해서- 당이름이 하도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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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trackback from: 개가 주인을 물어 뉴스가 되는 세상...국회 경호과장
    한나라당의 불법행위(재투표, 대리투표 의혹) 증거 수집에 들어간 민주당이 국회 사무처의 비협조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27일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의사국을 방문해 대리투표 증거수집에 필요한 CCTV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소득 없는 '설전'만 벌어졌다. 민주당 의원들을 만난 이종후 의사국장은 "개인정보 보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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